제6조 (사육 실태조사)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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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타법개정)
@415e944 -
2015-02-0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d2b63d2 -
2011-03-09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b0a43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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