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심사)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①**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去勢)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4-02-1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타법개정)
@415e944 -
2015-02-0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d2b63d2 -
2011-03-09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b0a43fd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