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0조

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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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027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철도공사법 및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 관한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철도사업특별회계 채무의 인수) 법률 제4499호 한국철도공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채무는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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