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과태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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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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