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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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02.21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27개 조문 법률 12 대통령령 1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5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19-08-20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ca507c5
  • 2016-05-29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d582994
  • 2013-03-23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017a289
  • 2010-03-17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962f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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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연구요원 등의 파견)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5. (자료의 제공 등)
    **①** 연구원은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연구원은 고전(古典)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6. (대학원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7. (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8. (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0. (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ㆍ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ㆍ교육ㆍ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11. (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12. 삭제 <2005.1.27>

    ## 부칙

    부칙 <제3116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내지 <24>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50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3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제8조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68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 등의 자료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가ㆍ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배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4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2. (출연금요구서 제출)
    **①**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8.2.29, 2013.3.23, 2020.2.4>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의 확정통지)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4. (출연금의 교부)
    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5. (기금의 관리)
    **①** 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6.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7.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5>
  9. (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①** 연구원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0. (연구요원 등의 파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1. (파견자의 복무)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연구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2.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3. (결산보고)
    제8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사업집행실적표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14. (준용규정)
    연구원이 교육부장관 이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6.12.29, 2008.2.29, 2013.3.23>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9455호,197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교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 및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52>생략

    부칙 <제18947호,200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생략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3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