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2.21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19-08-20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ca507c5 -
2016-05-29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d582994 -
2013-03-23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017a289 -
2010-03-17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962f054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2개 조문
-
(목적)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출연금)**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요원 등의 파견)**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자료의 제공 등)**①** 연구원은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연구원은 고전(古典)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대학원의 설치 등)**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
(사업계획서)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결산보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유사명칭 사용금지)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연구원시설 등의 이용)**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ㆍ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ㆍ교육ㆍ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
(과태료)
-
삭제 <2005.1.27>
## 부칙
부칙 <제3116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내지 <24>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50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3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제8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6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등의 자료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가ㆍ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배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4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
(목적)
-
(출연금요구서 제출)**①**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8.2.29, 2013.3.23, 2020.2.4>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확정통지)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출연금의 교부)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기금의 관리)**①** 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잉여금 처리)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5>
-
(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①** 연구원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연구요원 등의 파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파견자의 복무)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연구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결산보고)법 제8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사업집행실적표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
(준용규정)연구원이 교육부장관 이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6.12.29, 2008.2.29, 2013.3.23>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9455호,197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교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 및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52>생략
부칙 <제18947호,200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생략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3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