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준용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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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교육부장관 이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6.12.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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