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출연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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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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