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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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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