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9455호,197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교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 및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52>생략

부칙 <제18947호,200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생략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3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