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업계획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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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ca507c5 -
2016-05-29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d582994 -
2013-03-23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017a289 -
2010-03-17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962f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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