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대학원의 설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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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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