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삭제 <2005.1.27>
## 부칙
부칙 <제3116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내지 <24>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50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3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제8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6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등의 자료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가ㆍ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배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4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116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내지 <24>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50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3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제8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6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등의 자료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가ㆍ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배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4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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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ca507c5 -
2016-05-29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d582994 -
2013-03-23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017a289 -
2010-03-17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962f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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