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