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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