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