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제17조의2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항공보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
2.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