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항공기 납치죄 등)
항공보안법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742b03 -
2023-12-26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5c52468 -
2021-07-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5bca0b7 -
2020-12-15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a3e4711 -
2020-06-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87f133 -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9bba09 -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c666594 -
2017-08-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ab255a3 -
2017-03-21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fce18f -
2016-03-29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01a7f8d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