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7 (비용의 보조 등)
항공사업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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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3d422f -
2025-01-31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ad37c6c -
2024-01-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7eaab1 -
2023-08-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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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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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c892693 -
2020-06-09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614da5 -
2019-11-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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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a0b4b3 -
2017-12-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4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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