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신설 2022.1.18>

제69조의7 (비용의 보조 등)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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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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