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신설 2022.1.18>

제69조의8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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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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