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항공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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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654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공안전기술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센터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기술원의 원장, 이사 및 감사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직원은 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항공법」 제15조제8항"을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제2호 중 "「항공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8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공항시설법」 제52조"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1512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5326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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