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공안전법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2025.5.27>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3.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1.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2025.5.27>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3.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1.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b03948 -
2025-05-2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6cd657b -
2024-03-1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5c7d62d -
2024-01-16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d7625d -
2024-01-0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bdf66ee -
2023-04-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3466860 -
2022-06-1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aff93 -
2022-01-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f2be973 -
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98d6361 -
2021-05-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0b97a5
현재 조문(제1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