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175조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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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만인 기상상태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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