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176조 (모의계기비행의 기준)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7조에 따라 모의계기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완전하게 작동하는 이중비행조종장치(Dual Control)를 장착하고 있을 것
2. 안전감독 조종사(Safety Pilot)가 조종석에 타고 있을 것
3. 안전감독 조종사가 항공기의 전방 및 양 측면에 대하여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항공기 내에 관숙승무원(Observer)이 있어 안전감독 조종사의 시야를 보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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