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항공안전법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5>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2.5>
1. 항공교통관제 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2.5>
1. 항공교통관제 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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