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29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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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2. 비행정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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