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37조 (언어능력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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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5.12.5>

**②** 항공교통관제기관 상호간에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언어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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