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38조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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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공역 내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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