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41조 (비행정보의 제공)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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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공한다. <개정 2025.12.5>

1.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2. 화산활동ㆍ화산폭발ㆍ화산재에 관한 정보
3. 방사능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4.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변경에 관한 정보
5. 이동지역 내의 눈ㆍ결빙ㆍ침수에 관한 정보
6. 「공항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7.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8. 해당 비행경로 주변의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9. 출발ㆍ목적ㆍ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그 예보
10. 별표 23에 따른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11. 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 입수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특별항공기상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행정보 및 비행정보의 제공방법,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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