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40조 (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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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제2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5.12.5>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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