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장 경량항공기

제300조 (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29조, 제161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부터 제175조까지, 제182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부터 제196조까지, 제198조, 제222조, 제247조 제248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