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벌칙)
항로표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ㆍ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자
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 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새로 위탁받아 수행한 자
8.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ㆍ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자
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 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새로 위탁받아 수행한 자
8.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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