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5조 (과태료)

항로표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4>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를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사설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8.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ㆍ정박 또는 정류한 자
10.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비ㆍ용품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한 자
1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009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기본계획 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
(항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특수신호표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
(검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항로표지기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항로표지기술협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 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기술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한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항로표지기술협회가 한 행위 또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기술원이 한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임직원은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본다.


제11조
(손실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손실보상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다.


제1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항로표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9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19호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을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86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08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00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26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947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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