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21조의1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항만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6.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