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항만공사법
**①** 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23.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23.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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