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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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4.1.14, 2015.1.20, 2016.12.20, 2018.3.13, 2020.3.31, 2022.12.27, 2023.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ㆍ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승인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②**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③**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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