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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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4.3.24, 2015.7.20, 2015.7.24, 2017.1.17, 2017.10.31, 2018.3.13,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2024.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2.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1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2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제1항제13호ㆍ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도 함께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6,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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