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37조의1 (자료제공의 요청)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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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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