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38조 (임원의 책임)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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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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