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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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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