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항만안전특별법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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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
@0cec9b6 -
2021-08-03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043c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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