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8.04 시행
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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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
@0cec9b6 -
2021-08-03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043c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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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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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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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8.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
(다른 법률과의 관계)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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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치,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2. 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송 참여자 등의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
4.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항만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만운송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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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①**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장에 출입하여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 및 안전관리 상태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2.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항만 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보고 요구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ㆍ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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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협조)**①**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정지 등)**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 등)**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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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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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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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69호,2021.8.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3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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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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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
(항만안전사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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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1.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2. 지방고용노동관서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항만안전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9>
1. 신규안전교육: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교육
3.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안전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은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적 및 결과
2.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3.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9>
1.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역작업별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3. 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4. 항만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폭염ㆍ폭설ㆍ폭우 등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이하 "항만안전점검관"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이하 "항만안전점검요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업무
3.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이 항만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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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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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2. 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 및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3.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4.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6.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일시 정지 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852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 참여자는 이 영 시행 당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5조제1항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35900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수산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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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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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항만안전점검요원)법 제9조제6항 전단 및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소속 직원
2.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인 사람
3.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는 제외한다)로 선임된 사람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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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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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