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항만안전특별법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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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
@0cec9b6 -
2021-08-03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043c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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