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항만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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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8.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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