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항만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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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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