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항만안전특별법
**①**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장에 출입하여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 및 안전관리 상태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2.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항만 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보고 요구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ㆍ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장에 출입하여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 및 안전관리 상태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2.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항만 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보고 요구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ㆍ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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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
@0cec9b6 -
2021-08-03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043c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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