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항만안전특별법
**①**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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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
@0cec9b6 -
2021-08-03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043c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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