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과태료)
항만안전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69호,2021.8.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3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69호,2021.8.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3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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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
@0cec9b6 -
2021-08-03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043c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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