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항만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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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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