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
항만안전특별법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만운송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②** 항만운송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6-03-10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
@0cec9b6 -
2021-08-03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043c5f9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