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만관리청을 말한다.
9.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만관리청을 말한다.
9.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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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810cf -
2022-12-27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e1b5 -
2019-04-02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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